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왕재산 사건 (문단 편집) === 제1심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합1131,2011고합1143(병합),2011고합1144(병합),2011고합1145(병합),2011고합1146(병합) 판결''' 제1심인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왕재산이라는 반국가단체 결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자세히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1, 3, 5가 북한 225국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고, 피고인 1, 5, 2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그러나 과연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반국가단체인 지하당 「왕재산」을 구성하고, 위 수괴의 임무 또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는지를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주된 증거는 ① 증인 공소외 4의 법정 증언, ②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 등이 있다. || 따라서 ①과 ②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이 중 ①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었다. 하지만 제1심 법관은 증거능력있는 증거이나 신빙성 없는 증거라 하여 증명력이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국가변란 목적의 반국가단체인 이른바 왕재산은 2005년 하반기에 그 구성이 완료되었다는 것인바, 증인 공소외 4의 증언은 __'''위 시기로부터 8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간 과거의 사정'''__에 불과한 것이고, 그 후 조직이 더 성장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거나 증인 공소외 4가 관여했던 조직이 이른바 왕재산 조직의 맹아로 생각된다는 등의 진술은 단순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북한과의 연계를 지속해온 점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인 공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5년 하반기경까지 조직을 성장시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을 가지게 되어 반국가단체인 이른바 ‘왕재산’의 구성을 완료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그 이유는 공소외 4가 목격한 시점과 검사가 입증하고자 하는 왕재산 조직 결성과 8년이라는 시점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② 부분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었다. ||라.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에 대하여 (1) 검사는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이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에 이 사건 출력문건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문건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출력문건을 증거물로서 제출한다는 입증취지를 밝힌 바 있다(제28회 공판조서 참조). 이 사건 출력문건의 현존 자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정하고 있는 [[전문증거|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환문을 통하여 그 신빙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이 사건 출력문건이 현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바 없는 이 사건 출력문건들의 기재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검사는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내용을 추출, 출력해서 증거를 제출했지만 이 과정에서 원본(전자정보)과 출력본(판사가 보는 출력본) 사이에 동일성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 없는 증거가 된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것을 증거를 쓰는 데 동의하지도 않았다. 성립 진정을 부인하였기 때문이다. 이외에 이적표현물 소지, 통신·회합 그리고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하여 총책임자 김모씨에게 [[징역]] 9년을, 임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유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모씨 등은 법정구속되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16009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